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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대신 연예인 이송 민간응급환자이송업체 적발

2018-02-01 10:50:01

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 광역수사대(대장 변동기)는 구급차량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일삼은 민간응급환자이송업체 업주 A씨(45)등 무허가 이송업체 3곳의 업주, 운전기사, 면허대여 간호사 등 총 15명을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울산 남구지역에서 민간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하며 구급차량을 타지역에서 무허가로 운행하고, 응급환자의 이송이 아닌 연예인을 공연장으로 이송하는 등 19회에 걸쳐 불법 운행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해야 할 경우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급차량을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허가담당 기관인 시청의 점검을 피하고자 상시 유지요건인 일정수의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간호사, 운전기사를 직원인 듯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온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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