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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대표 집유

2018-01-30 17:15:07

[로이슈 정일영 기자]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세탁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낮 12시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세탁물 하역작업장에서 근로자 B(61)씨에게 분류 작업을 시켰고 B씨는 작업을 하던 중 5t 탑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100㎏가량의 카트에 맞아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작업 및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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