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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설명절 체불임금은 없다"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2018-01-30 16:35: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옥진)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부산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특히, 체불청산지원 기동반을 꾸려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단․고액체불의 조기청산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김옥진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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