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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 옥인1구역 재개발 직권 해제는 부당”

“조합의 귀책사유 없는데도 지자체는 각종 불이익 조치” 원심 파기환송

2018-01-29 22:20:32

[로이슈 최영록 기자] 지자체의 무자비한 행정횡포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이 소송을 통해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는데도 직권 해제된 것은 부당하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옥인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4월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한 달 전 서울시가 처분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등이 부당하다며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구청이 사사건건 불이익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서울시가 직권 해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실제로 조합은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구역 내 전통한옥 건물에 대한 계획을 종로구·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리면서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매번 발목이 잡혔다.

종로구청은 조합이 201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2011년 8월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했다. 이후 두 달 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신청했고 종로구청은 또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세 번에 걸쳐 ‘한옥의 존치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했는데도 여전히 서울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2년 3월 인가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이후에도 조합은 2013년 4월 재차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지만 종로구청은 ‘한옥 보존 문제에 대해 협의하지 못했다’는 등을 핑계로 또다시 반려했다.
그러자 조합은 종로구청을 상대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도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한옥 건물의 이전·복원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종로구청의 방해는 계속됐다. 이번에는 사업시행 기간이 지났다는 핑계를 대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5년 8월 종로구청은 사업시행기간 도과로 사업시행계획 내지 인가처분이 실효됐다는 이유로 조합에 관리처분인가 거부처분을 했다. 이후 조합이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하자 종로구청은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조합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합의 손을 들어 준 가운데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기야 서울시는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고 ‘직권 해제’ 기준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결국 옥인1구역을 재개발구역에서 직권 해제했다. 그러자 종로구청도 지난해 4월 옥인1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처분했다. 심지어 서울시는 옥인1구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까지 지정, 개발 자체를 막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역해제에 따른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각종 불이익 조치로 재개발사업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용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건율 강영진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행정청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명확히 짚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나아가 조례에서 직권 해제 규정을 정하고 있더라도 무차별적인 구역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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