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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

2018-01-29 13:08:31

[로이슈 이슬기 기자] 오는 3월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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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국가다.

이번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된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부부문제 상담가 등이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존중이 실현돼야 한다”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결혼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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