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김한년 부산국세청장,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홍보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 1년간 지원

2018-01-26 15:58:23

김한년 부산청장(앞줄 우측세번째)과 참석자들이 26일 어곡산단 간담회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김한년 부산청장(앞줄 우측세번째)과 참석자들이 26일 어곡산단 간담회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국세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6일 경남 양산시 어곡산업단지 관리공단(이사장 서영옥)을 방문해 산단 내 중‧소상공인 및 경남 여성경제인 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부산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참석한 세무사 임원진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적극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간담회 이후 어곡산단 내 제조업체 1곳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한편,부산지방국세청은 관내 17개 세무서를 통해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