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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 아동도 학대로부터 보호 받아야”

2018-01-26 15:39:14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내 이주아동도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받은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진행과 피해 회복 또는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 부여 및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특칙 신설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의무화하도록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률과 피해 이주아동의 아동복지시설 거주비용을 해당시설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국내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주아동의 경우 학대피해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학대피해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2014년 64건, 2015년 94건 등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는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은 학대피해가 발생해도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체류가 보장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와 지원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인권위는 학대피해 이주아동도 가정폭력 피해 및 성폭력 피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특례조항과 같이 체류자격 부여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지침서인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 부분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아동복지시설이 학대받은 아동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규정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다만 시설운영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대피해 이주아동이 입소할 경우 적정한 비용을 해당시설에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주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이주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하고 이주아동의 학대 근절에 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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