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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준혁 상대 ‘10억 사기’ 혐의 사업가 1심 무죄

2018-01-25 15:36:51

[로이슈 정일영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50)씨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5일 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스포츠게임업체 A사에 10억원의 빚을 진 상황에서 이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내 빚과 투자금을 상계처리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B사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정씨가 B사 전환사채(CB)가 아닌 CB 우선인수권만 가지고 있어서 약속을 이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CB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양도가 돼야 채권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약정이 작성된 걸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씨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씨는 양도 약정이 이행돼야 채권이 소멸된다고 밝히고 있고 A사 채권이 이 약정으로 소멸됐는지 주장도 나오지 않는다”며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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