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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농아인 상대 100억 유사수신조직에 첫 범단조직 혐의 적용

2018-01-25 14:20:22

경남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경남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농아인 상대 3~5배 고수익을 빙자해 150여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 편취한 사건관련, 최초로 총책 등 핵심간부 등 유사수신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36명을 검거, 그중 9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농아인들을 상대로 고수익 보장과 장애인 복지혜택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 조직(일명 행복팀)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23일 이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정해 총책 A씨(44)에 대해 징역 20년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거주하는 이 사건 피해자인 농아인 B씨가 창원중부서 수사과장실로 찾아왔다.

B씨는 주변 지인 등과 상담했으나 민사사안으로 사건이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다급한 심정으로 유사수신 사기사건 인터넷 언론기사를 검색했는데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김대규) 이름이 있어 무작정 KTX를 타고 찾아왔다는 것.

경찰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자칫 성의 없이 접근했더라면 농아인 투자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다급한 피해자의 처절한 심정을 이해하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열정적․적극적 자세로 모든 수사역량을 투입, 집중수사를 진행해 농아인 행복팀 투자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해 전국 공조수사 요청 및 신고유도 수화동영상을 제작하여 피해신고를 유도했고, 농아인협회 간담회를 개최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강연을 실시했다.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및 고급 외제차에 대해서 기소전 몰수보전신청, 배상명령․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등 피해금 환급관련 민사절차를 안내해 피해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번 사건은 총책 등 투자사기 조직의 핵심간부들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구속한 최초의 사례로서, 일반적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조직폭력배 등에게 적용되나 법원에서도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해 범죄 가담자들을 조직범죄로 엄벌함으로써 선량한 농아인들을 보호하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최근 늘고 있는 금융사기․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사기사건은 검거 노력을 배가하도록 각별히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로 중형을 유도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보전조치해 불법수익금이 사기범들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사수신범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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