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30대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민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동구 서석동 동구청 앞 교차로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민씨는 교차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으며 순찰 중인 경찰이 이를 발견해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민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민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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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는 교차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으며 순찰 중인 경찰이 이를 발견해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민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민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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