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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가상화폐도 ‘공직자재산신고’ 대상 포함 추진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 대표발의

2018-01-25 08:25: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은 현금과 부동산, 주식처럼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 가치를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매년 재산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재산 등록 대상에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 약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 보험 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 원 이상의 금이나 500만원 이상의 보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주식과 달리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직자 사회에 가상통화 투자가 만연해 있음에도 그 금액과 실태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누구보다 투명해야 할 공직자 사회에서 비밀리에 재산을 증식하는 통로이자 재산 은폐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상통화 투기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주식의 경우와 같이 1,000만 원 이상의 가상통화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발생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있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통화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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