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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불법 사찰 논란... 노조 “경영진 총사퇴” 촉구

2018-01-24 12:40:53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노조는 23일 사측이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며 경영진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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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정직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던 직원을 사측이 불법사찰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3월 진흥원 직원 A씨는 직무를 45일간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성과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것이 그 이유다. 이에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하자 사측은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A씨가 근무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을 몰래 찍어 노동위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사측은 사내 메신저를 활용해 A씨의 동료에게 A씨가 제대로 근무하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하고 입수한 사진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외부에 유출, 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진흥원 노조는 "사측은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진상조사 요구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해 사안을 덮기에 급급했다"면서 "경영진도 적반하장식으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노조에게 '해볼 테면 해봐라'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사측의 행위는 개인의 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현재 남은 본부장들과 몇몇 실장들로 구성된 경영진은 인권침해 사태와 불성실한 후속조치, 그리고 노조 혐오로 일관해 온 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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