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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개헌 국민투표 불가능?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침해 위헌 판결 불구, 4년째 법 개정 방치

2018-01-23 19:45:55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의원실)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도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효력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원은 23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의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한정한 것은 그렇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하며,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현행 국민투표법으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할 의사가 있는지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헌재 판결 후 4년이 지나도록 국회가 개정법을 처리하지 않아 재외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정법도 아닌 것을 수년째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헌정특위가 계류돼 있는 것과 관련, ‘국민투표법’을 직접 심사하거나 최소한 국회법 83조에 따라 ‘관련위원회’ 자격을 얻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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