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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긴급 부·울·경 지역 기관장 회의 개최

2018-01-23 17:48:28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부산고용노동청)이미지 확대보기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부산고용노동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23일 청 내 소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관장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년대비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어느 노동현안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조치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 기관장들도 모두 참석한 확대 기관장회의로 진행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4일에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안정자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 2018년도 지역 내 고용노동행정 중점추진과제를 논의·확정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정지원 부산청장은 “지난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홍보가 이제는 실제 ’신청‘으로 이어져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관장들의 적극적 현장 행보를 촉구했다.

또 울산중구 리버스위트 주상복합아파트 및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경비원의 최저임금 안착 모범사례를 소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변경하는 등 위법․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계도 및 예방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정 청장은 “두루누리사업 등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때문에 안정자금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무사회, 세무사회 등과 적극 협조해 미가입사업장 참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돕기위해 1월 25~2월 28일까지 홍보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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