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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기우뚱 빌라' 부실시공 시공사·공무원 6명 입건

2018-01-23 17:11:56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부산 사하구 신축 오피스텔.(사진=최인호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진 부산 사하구 신축 오피스텔.(사진=최인호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23일 사하구 관내 일명 ‘기우뚱 빌라’의 부실시공 여부 등과 관련, 안전관리 대책 미이행 등 혐의로 시공사관계자 및 공무원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행자 ○○산업개발 대표 A씨(64), 시공자 ○○○○종합건설 경영 B씨(61), 감리자 ○○○ 건축사무소 건축사 C씨(58), 감리자 ○○ 건축사무소 건축사 D씨(48), 현장소장 ○○○○종합건설 건축기사 E씨(45), 사하구청 건축담당 공무원 F씨(51) 등 6명이다.
이들은 낙동강 유역의 연약지반에 빌라가 건축됐음에도 지반보강 등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또한 인근 신축 터파기 공사장이 지하수 차단 등 주변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혐의다.

건물 착공전 지질 조사를 통해 건물 하중 이상의 지내력을 필히 확보하라는 구조기술사의 과업지시를 이행치 않은 시공자를 묵인한 혐의와(기우뚱 빌라), 설계공법을 무단 변경하여 흙막이 공사를 시행하고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신축 터파기 현장)에 대해 각 감리자들 상대로 성실시공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하구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건축 허가할 당시(2015. 10. 16.) 까지 심의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동 신축공사장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이나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건축 관계법령은 건축물 신․증축시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건 공히 일부 작업 현장에 대해 현장관리인을 허위 등재하거나 아예 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기사는 사용료 360만원을 받기로 하고 건축기사 자격증을 시공사측에 대여한 후 작업일지에 등재만 하고 현장관리인으로 전혀 근무를 한 적이 없는 사례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하구 하단동 ‘기우뚱 빌라’는 2015년 11~2017년 2월 사이 신축된 건물로 지반은 낙동강 하구지역의 연약한 점토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고 상대 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다.

‘재하(載荷)시험을 통해 허용지내력을 필히 확보’하라는 구조 기술사의 과업지시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별도 지반보강 공사(말뚝기초, 지반개량 등) 없이 허용 지내력을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건물 하중에 의한 하부 점토층의 압밀침하 등 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 건물은 도시철도(하단~신평역, 1호선)와의 거리(바깥 궤선 기준)가 약 2.5m(수직 경계선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로서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한 후, 운행 방해 등 위해요소 유무를 검토 받은 후 건물을 신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혐의도 추가 확인됐다.

또한 공사장 2개 필지에 대해 2017년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달 가량 관할 사하구청에 사전 신고 없이 지하 터파기 등 공사를 진행했다.

시공된 시트파일도 일부 중앙부 철근 엄지말뚝 수를 줄이거나 버팀보를 누락하고, 철근 두께와 간격도 설계도면과 달리 규격미달인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토부 개정고시(제729호, 20’15. 9. 30.) 내용과 관련, 6층 이상의 필로티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심의 미개최 사례가 본건 외에도 다수 발견됨에 따라, 사하구청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구조심의 미개최 현황과 그 사유, 그에 따른 추가 행정조치(건물구조 안정성 관련, 사후 시정조치 등) 필요 여부 등 검토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산시 감사담당관실에 특별 사무감사를 건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추가 수사 여부 등 확인 예정이며, 해당 사하구청에 대해서도 공사장에 대한 건설안전 재점검과 시공과저아 현장지도, 주변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급히 실시할 것과 이를 통해 인근주민들에게 추가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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