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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된다

2018-01-23 09:39:11

[로이슈 이슬기 기자]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빌린 렌터카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해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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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외국인 등 명의의 대여·임차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대여·임차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한 경우 ▲제주도 등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여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숙박시설에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하도록 했다.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설치가 제한돼 안정성을 확보한다. 복지부는 경사형 리프트 대신 일반 승강기와 유사한 형태의 수직형 리프트 설치를 권장하고, 기존 경사형 리프트 시설은 사용 금지 또는 교체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사형 리프트는 계단 측면 난간을 따라, 리프트가 이동하도록 설계돼 있다. 기울기가 급격한 곳에서는 중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경사형 리프트 안전사고는 모두 15건으로, 사고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리프트 작동시 비장애인의 보행로를 막고, 음성 안내 등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해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밖에 복지부는 개정안에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자체 시설과 공공기관 등은 2년 내 모든 건물에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등에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 등도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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