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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친·인척 채용’ 또다시 논란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30여명, 코레일 등 직원과 친·인척 관계로 밝혀져

2018-01-22 14:58:14

코레일네트웍스 로고.(사진=코레일네트웍스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코레일네트웍스 로고.(사진=코레일네트웍스 홈페이지)
[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채용비리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데일리한국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네트웍스에 근무하고 있는 30여명은 코레일 및 코레일네트웍스 직원과의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의 입사 시기는 10여년 전인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썬 이들의 채용 과정에서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지만 모회사와 자회사 간 가족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레일네트웍스의 채용비리는 중간관리직 선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윗선의 지시로 이행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고위직책과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내용을 검토한 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사가 이뤄질 경우 대대적인 조사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코레일네트웍스가 정부 지침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해 채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은 2015년 1월 신설됐다. 그런데도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해 4월까지 인사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 운영실태’를 통해 코레일네트웍스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때서야 코레일네트웍스는 전문·기술직 면접전형에 외부위원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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