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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조폭주도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19명 구속기소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총 33명 인지

2018-01-22 13:37:39

부산지방/고등 검찰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고등 검찰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장동철)은 작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조직폭력배가 국내총책으로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운영하던 보이스 피싱 조직을 적발, 국내총책 A씨(27) 등 33명을 범죄단체가입 또는 활동죄, 사기죄 혐의 등으로 입건해 19명을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 8월 폭력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한 ◇◇파 조직원으로부터 조직폭력배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한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총책인 △△파 조직폭력배 A씨는 중국 교포인 B씨(32·중국총책)의 제안에 따라 지역 또래, 선후배들을 모집해 중국 현지 콜센터로 보내고, 국내에서 대포통장 모집팀, 현금인출팀을 조직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 2015년 3월 중국 등지에서 수십명의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해 5억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조직원들 대부분이 20대 청년들로서 돈의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검찰은 부산지역 주요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 영도파 조직원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직폭력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장기간 내사를 거쳐 부산지역 3개조직 소속 5명인 국내총책인 A, 콜센터 팀장인 E, 현금인출책인 H, I, 콜센터 직원인 G가 조직원인 사실을 규명하고, 검거된 2명을 폭력범죄단체 가입혐의로 병합기소했다.
부산지검 강력부에서 부산지역 조직폭력사범 수사 중 하급 행동대원이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진술을 단서로 직접 수사해 총책 부터 대포통장 판매사범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전모를 밝혀 범죄 단체로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건과 관련, 국내외로 도피한 간부들의 검거와 국제수사공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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