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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얼굴사진·지문 분석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2018-01-22 13:16:21

[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얼굴 사진 및 지문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을 통한 국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굴 사진 및 지문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 정보 전문 분석 시스템(BASE·Biometrics Analysis System for Experts)'(사진=법무부 제공)
굴 사진 및 지문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 정보 전문 분석 시스템(BASE·Biometrics Analysis System for Experts)'(사진=법무부 제공)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은 대상자의 얼굴 사진 및 지문을 그 간 법무부가 입국 시 수집한 외국인의 데이터(2017년 12월 현재 약 1억건)와 비교·분석해 동일인물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부터 BASE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015년 12월 개발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BASE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2015~2017년간 개명 여권을 이용해 한국 사증 및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790명을 적발하고, 불법 체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외국인 사범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도 3301건의 사진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 수사를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테러혐의자·국제수배자 등 불순분자들이 신분 세탁 후 입국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국경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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