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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장과 지인인데" 편의점 종업원 금품갈취 20대 덜미

2018-01-22 09:23:05

편의점서 금품을 갈취하는 피의자.(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편의점서 금품을 갈취하는 피의자.(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 상대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A씨(21)를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 48분경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 종업원에게 “내가 사장과 지인인데 돈 좀 빌려도 나중에 갚에 줄게 안주면 ATM기기를 부순다”고 협박해 현금 7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감식한 컵라면 봉지에서 지문을 발견하고 피의자를 특정한 뒤 통화내역분석 및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경북 김천에서 경산으로 이동하려 기차표를 끊으려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해 절도 등 여죄 2건을 확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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