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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가상화폐 ‘코빗’ 접속장애 증거 부족” 판결

2018-01-21 11:59:08

[로이슈 최영록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가상퐈혜 거래 사이트의 접속 장애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증가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판사는 권모씨 등이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코빗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약 500만원어치 사들였고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보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코빗이 운영하는 거래 사이트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서 개당 2만420원에 팔게 됐다.

그러자 권씨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갖고 있던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때 팔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13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코빗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클래식을 4만9900원에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 사이트 빗썸의 접속장애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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