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의원은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민원과 상관없이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 또는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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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모(57)씨와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6)씨,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지역 건설업체 대표 한모(48)씨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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