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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아시아나 항공과 승무원에게 1억 900여만 원 공동 손해배상 판결

2018-01-17 19:06:28

[로이슈 김영삼 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 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슈퍼모델 출신 원고가 2014년 3월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끓인 라면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하반신에 쏟아 허벅지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1억962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승무원이 자신의 측면에서 멀리 떨어진 채 팔만 뻗어 라면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라면을 쏟았으며, 라면을 쏟은 이후 응급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화상을 대비한 긴급처치 의약품이 기내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상이 악화돼,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완전 회복은 어렵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원고는 “아시아나 항공이 승무원들에게 뜨거운 음식물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의 항공기인 보잉777기에서는 에어버스 380기(60℃) 등과 달리 라면물의 온도를 80℃로 설정해, 승객에 대한 화상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는 아시아나 항공이 원고가 라면 트레이를 내려쳐 라면이 쏟아진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인해 배가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사고 경위에 대한 각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원고와 승무원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실시되고, 사고 비행기와 같은 항공기 내에서 현장검증이 이루어지는 등,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절차가 진행됐다.

법원 관계자는 "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항공사가 국제선에서 라면 등 뜨거운 음식물을 서비스할 때에 만반의 주의를 다하여 승객들에게 화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항공사에게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에 따라 113,100 SDR 한도 내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라면을 쏟은 승무원에 대하여도 과실에 기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에 있다" 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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