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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구성·위촉식 가져

2018-01-17 16:57:04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지방검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는 16일 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을 감안, 대학교수(2명), 변호사(8명, ), 법무사(2명), 산업안전전문가(2명) 등 외부 인사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이 맡았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가능하다.
특히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산업안전 관련 분야의 사건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전문가 2명도 포함됐다.

위원은 김치환 영산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류화진 영산대학교 법학과(형사법) 교수, 김낙구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재권 법무법인 세양(울산사무소)변호사, 김희정 법무법인 태양(울산분사무소) 변호사, 노형삼 법무법인 법고을 변호사,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신면주 법무법인 원율 변호사(울산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법무법인 동행 변호사, 최영철 법무법인 삼성 변호사, 강석근 법무사(울산지방법무사회장), 송동근 법무사, 김인성 안전보건공단 본부 산업안전부장, 이진우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 등 14명이다.

위원회는 1심 및 2심에서 각각 전부 무죄 선고된 사건과 일부 무죄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집중 등 상고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상고제기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선고 후 1주일의 불변기간 내에 상고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돼 위원들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한 소집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지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시각으로 상고권행사 여부를 점검해 검찰권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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