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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멸종위기 사향노루 불법포획 밀반입 판매 50대 집유·추징

2018-01-17 14:19:57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향노루를 해외에서 불법 포획해 의약품인 사향주머니를 채취해 밀수입 한 뒤 이를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6년 3월 6일 러시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사향노루에서 채취한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의 사향 7개를 항공편 수화물에 은닉해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지난해 1월 19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4400만원 상당의 사향 44개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로써 A씨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반입하고, 외국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

그런 뒤 반입한 의약품인 사향 1개를 K씨에게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 11일경까지 15회(16개)에 걸쳐 1980만원 상당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관세법위반, 약사법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압수된 사향 몰수 및 318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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