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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5개월간 갑질횡포 1650명 검거…27명 구속

2018-01-15 19:53:08

부산지방경찰청전경.(사진=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경찰청전경.(사진=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공정한 사회문화조성을 위해 지난 5개월간(2017.8.1~12..31) 소상공인, 비정규직 갑질횡포 특별단속결과 악덕사업주, 직장상사, 악성소비자 등 경찰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1650명(1428건)을 검거해 27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1,178건(82.5%)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상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102건(7.1%)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가 84건(5.9%) △유통업체 납품사기 등 기타 유형이 64건(4.5%)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갑질횡포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주요검거사례는 다음과 같다.

△후배의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고, 환자 관리‧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후배 전공의들을 상습상해한 대학병원 의사 3명 검거(서부‧지능) △지적장애인(3급) 고용, 적금 등 가로챈 재활용센터 업주 검거(사상‧경제) △본사의 가격 결정 방침에 항의하는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을 무단결근케 하는 등 영업방해 한 외식업체 대표이사 등 4명 검거(해운대‧경제)

△지적장애인을 18년간 보호 명목으로 공장 단칸방에 머물게 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월 11만원을 지급하고, 상해보험금 등 3600만원을 가로챈 업주 구속 (사상‧지능) △부하 여직원 상대 키스하자며 손목을 잡아 폭행하고, 마치 남자관계가 문란한 것처럼 사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청소업체 회사대리 검거(영도‧경제) △입주자 대표 지위 이용, 관리소장을 시켜 자신의 관리비‧전기요금 약 21년치 총 4600만원을 다른 입주민(89세대)에 떠넘긴 입주자 대표 검거(서부‧경제)
△영세 화훼업자 55명 상대로 꽃배달 대금 약 12억원 상당을 미지급한 유명 꽃배달서비스업체 ‘OO플라워’ 대표 검거(해운대‧경제) △납품업체에 위장거래 강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시설 무상지원금을 횡령한 업주 검거(금정‧지능) △소속 사원에게 회사 대출금 2억7천만원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언동, 동액 상당 연대보증케 한 선박업체 대표 검거(강서‧지능) △자신의 금전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부하직원 상대 인사권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 차용금 명목 6400만원 상당 편취한 대형마트 점장 검거(북부‧경제)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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