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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지자는 여성들 상해·강간·감금·강도 40대 징역 8년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2018-01-15 15:01:01

창원지방법원.(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여성들을 흉기로 협박해 상해를 입히고 감금과 강간에다 금품을 강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해 여성과 교제해 오던 중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지난해 4월 15일 밤 11시경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근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겸심한 것에 화가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했다.
5일 뒤 피해자가 이별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니 고함지르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허튼 짓 하면 알제"라고 협박하고 차를 태워 돌아다니며 감금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다.

또한 A씨는 2016년 8월 또 다른 피해여성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스마트뱅킹을 통해 50만원을 이체토록 해 강취하고 다음해 5월에는 흉기로 협박해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강간, 특수상해, 특수감금,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신상정보등록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강도강간죄, 강도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의로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어 감금범행을 종료한 점,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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