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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인터넷 사기 5개월간 3235건·1028검거

구속 27명, 1억3996만원 상당 피해금 환급

2018-01-12 15:15:43

부산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인터넷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2017.8.1~12.31)한 결과, 5개월 간 3235건 1028명을 검거(구속 27명)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인터넷 사기를 서민경제 침해사범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사기 근절을 부산경찰 킹핀과제(킹핀은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 맞혀야 하는 5번 핀을 의미. 킹핀과제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경찰에서 추친하는 치안 핵심과제를 의미)중 하나인 ‘3대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과제에 포함시켰다.
인터넷 사기 검거현황을 분석하면, 단속 유형은 거래안전보다는 저가를 선호하는 학생·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직거래 사기 유형이 2605건으로 전체 인터넷 사기 단속 건수의 81%를 차지했다.

사기 피의자 연령은 20대가 469명으로 46%, 10대가 386명으로 38%를 차지하는 등 피의자 대부분 10∼20대가 주를 이뤘다.특히, 경찰은 공감 받는 단속활동을 위해 사기 피해금을 적극 찾아내 돌려주는 노력을 한 결과, 인터넷 사기 피해자 479명에게 1억3996만원 상당 피해금을 환급했다.

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범행계좌 218개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를 했다.

경찰은 전년 동기간 대비 9.2% 감소했으나 여전히 피해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저렴한 물품은 사기로 의심 ②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계좌번호인지를 확인 ③거래시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시민들이 꼭 지켜야할 안전거래 수칙을 강조했다.
한편 우수검거사례에 따르면 사하서 사이버팀은 네이버카페에서 정육집기류등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50명으로부터 1억3232만원을 편취한 사기범 검거(구속1)했다.

기장서 사이버팀은 중고나라에 에어컨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68명으로부터 3500만원 편취한 사기범 2명 검거(구속1)했다.

피해금 환급지원 우수사례를 보면, 서부서 사이버팀은 네이버 밴드에 토끼인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글 게시, 피해자 62명으로부터 2410만원 편취한 사기범 검거하고 피의자를 설득해 자발적으로 피해금을 변제(42명, 1250만원)토록 했다.

해운대서 사이버팀은 중고나라 카페에 대통령 기념시계 판매 허위글 게시, 피해자 35명으로부터 802만원 편취한 사기범 검거(구속1)하고 피의자 가족 설득, 피의자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대위 변제(30명, 668만원)케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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