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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먼 사람 마약범죄자로 내몬 4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2018-01-12 12:36:39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애먼 사람을 마약류수입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사협조로 인한 정상참작을 받을 목적으로 친구와 공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필로폰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40대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마약전과가 있는 적당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외국에서 그 사람에게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 단속되도록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협조해 정상참작을 받자”고 제의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던지기 수법의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7년 3월 27일 B씨에게 전화해 대상자인 C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줬다.

그러자 B씨는 4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같은 달 21일 칭다오공항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를 통해 필로폰 약 30.27g을 벽걸이 시계 3개의 뒷면에 은닉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도착하게 했다. 이로써 A씨와 B씨는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입 한 혐의로 재판(분리)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의 B씨에게는 2018년 1월 4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필로폰 약 30.27g을 몰수했다. B씨는 항소해 계류중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월 10일 A씨에게 원심판결들(제1 원심판결 징역 5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8월 등)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5년 6월 및 4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 9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6년 11월 18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부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갱생을 도울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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