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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1심 재판서 무죄

法 “비방 아닌 공공이익 목적으로 보여”

2018-01-12 10:53:3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6) 국민의당 전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전 대통령이 박태규씨를 만나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라인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얘기해 박 전 대통령 동생 지만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로써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진 15년 간 검찰조사와 재판이 종식되었다"며 "서초동과의 인연을 끊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제거하려 했던 김기춘, 우병우는 저축은행 만만회 박근혜 사건으로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농단한 자들"이라며 "이들이 구속 재판 중인바 엄벌로 죗값을 치루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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