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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2018-01-11 14:23:38

일자리 안정자금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고용노동청)이미지 확대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고용노동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10일 오후 4시 서면 1번가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지원한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만나 최저임금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노동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 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제도 등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적극 홍보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월 8~28일까지 3주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계도기간 중에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간담회․설명회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1월 29일부터는 본격적인 사후 점검에 들어가 최저임금 준수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편법 사례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청소년 고용 또는 최저임금 관련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최저임금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또는 감독 결과 확인된 사업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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