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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육감과 친분이 있으니 해결해 주겠다"60대 실형·추징

2018-01-11 13:00:10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육청으로부터 조합아파트의 학생수용 협의 불가 통보를 받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시행사 대표에게 “교육감 등과 친분이 있으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6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블루디앤씨는 김해시 관동동 일대에서 614세대 규모의 김해 율하 현대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이다.
율하 현대지역주택조합은 김해시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김해시로부터 신청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김해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가칭 율하1택지 초등학교의 신설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해당 사업부지 내의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는 바람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도록 교육감 등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시행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뒤 A씨는 2015년 6월 8일 아파트 홍보관을 찾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내가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선거를 도와주어 교육감이나 그의 비서실장과 친하고, 장학사 등과도 친분이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해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A씨는 교육감이나 장학사 등과 별다른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초등학교 신설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인 회사대표로부터 청탁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아파트 홍보관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원과 수표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변호사법위반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5000만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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