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남성 무기징역

2018-01-10 08:35:27

부산법원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도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9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4년 1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4년 2월 2일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돼 2012년 3월 9일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A씨는 당시 무직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만 1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특별히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도박을 즐기다가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02년 5월 21일 밤 11시20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사이에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홀로 가는 피해자 D씨(22·여)를 발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제일은행 보통예금 통장, 제일은행 적금 통장, 신분증, 도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통장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다음날 부산 사상구 소재 제일은행 사상지점에서 강취한 피해자의 보통예금 통장을 이용해 예금 296만원을 인출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 등을 우려해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예리한 흉기(칼로 추정)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 십 회 찔러 피해자를 흉복부 다발성자창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주워 그 가방에 있던 통장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지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 3명은 사형, 4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1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