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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시도, 편법 꼼수 시행 중단하라”

2018-01-09 17:31:23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본부장 윤한섭)는 9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시도, 편법 꼼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1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16.4% 인상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 한 달 157만770원(209시간)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대감도 잠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탈법,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 이마트의 주 35시간제 노동을 발표했지만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기업 잇속 챙기기 계산법이 숨어 있었다.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또 “롯데마트는 휴가비와 근속수당, 직군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들어갔고, 울산대학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하루 8시간의 노동을 7시간으로 일방적으로 줄이겠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휴일근무를 시간제 알바노동자로 대체해 임금을 삭감하고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것이다. 기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사례와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해보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각종 수당들로 땜질돼 있던 임금을 전부 기본급으로 전환 해 사실상 임금을 동결해 버리는 것이다. 휴게시간 늘리기, 수당 줄이기 등 편법 불법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경비 노동자의 경우 이미 편법으로 만든 휴게시간을 더 늘려 유급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있다.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경우 24시간 근무시간 중 1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더 늘리려 하고 있다. 또한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상시해고를 위한 변칙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이에 더해 상공회의소,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임금체계 컨설팅’,‘임금구조 대응방안’등의 이름을 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데 앞장서고 있다. 고정상여금, 고정수당의 기본급화는 기본이고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라’‘임금체불은 직원이랑 합의하면 처벌 안 받지만, 최저임금은 처벌 받는다’등 각종 탈법과 위법 그리고 꼼수를 교육과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권고안에 청와대가 적극 동의하고 나섬으로써 작년 최저임금 인상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것이 뻔하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 관리도 1월 말경에 이뤄진다고 하니, 사실상 현장 점검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해고와 감원에 처해있는 청소 경비 노동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탈법 종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노동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법률원과 울산 북구, 동구비정규지원센터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센터(1577-2260)를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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