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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부두 내 여직원 강제 추행 러시아선원 구속

2018-01-08 15:22:08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울산해경)이미지 확대보기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울산해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배진환)는 울산항 부두 내 선원복지센터에서 여직원 A씨(26)를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한 러시아 선원 B씨(44)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오후 5시 38분 경 외국국적 자동차운반선 선원인 B씨는 술에 취한 채 부두 내에 있는 선원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신의 휴대전화 와이파이를 연결해 준 A씨를 포옹했다.
A씨가“NO, NO”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하며 벗어나려 하자 재차 끌어당겨 안고, 강제로 볼에 입맞춤을 한 혐의다.

울산해경은 강제추행 신고를 접수하고 형사들을 현장에 급파해 현장 CCTV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B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 8일 오전 울산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와이파이를 연결해준 것에 감사 표시로 가벼운 입맞춤을 했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시 동석한 여자 통역인(러시아 8년 거주)이 해당 CCTV 영상자료 모습은 러시아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현장 CCTV 영상자료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장면을 제시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국인 선원이 언어소통에 한계가 있고, 나라별 문화 차이라는 핑계로 한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한 이상 이는 용납되지 않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부두 근로자를 상대로 홍보가 필요하다”며 해양관련 성폭력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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