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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간호사인것처럼 대화하다 주요부위 촬영요구 20대 무죄

2018-01-08 15:22:14

부산법원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여성 간호사인 것처럼 여성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주요부위를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6년 2월 19일 새벽 2시52분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20대 여성 B씨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냉 때문에 고민’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여성 의료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상담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다음 네이버 메신저를 이용해서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이어나갔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의심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자 간호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 상에서 취득한 성명불상의 젊은 여성 사진을 전송하면서 그 사진의 여성이 자신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냉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주요 부위를 좀 더 자세히 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여러 각도로 4회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 선고했다.

1심(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하는데 ➀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것이어서 ‘타인의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점 ② 피해자 본인을 도구로 한 간접정범의 개념을 상정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유형의 범행이라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로 인정되어야할 것인 점”을 들었다,
이어 “③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하여’는 피해자의 동의가 부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동의(의사결정) 과정의 하자 유무는 불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에게 기망된 상태였다고는 하나, 강간죄 등에서와 같이 폭행·협박 등에 의해 의사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위 사진의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무죄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 이는 피해자 본인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으로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상태에서 동의를 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사유를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후단)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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