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역사 속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선포

2018-01-08 09:53:29

[로이슈 정일영 기자] 1974년 1월 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됐다.
사진=방송화면캡처
사진=방송화면캡처


긴급조치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의미한다. 박 전 대통령은 긴급조치 발동을 통해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총 9차례 공포했다. 마지막 긴급조치였던 9호는 1979년 12월 8일 해제됐다.

정일영 기자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