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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공금 7억 횡령 도박자금 탕진 30대 실형

2018-01-04 14:54:0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100여회에 걸쳐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2월경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 총무과장으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법인자금 7억2800만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 4000만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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