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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치과치료 불만 6일간 40여차례 전화 70대 여성 벌금형

2018-01-03 18:06:10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6일간 4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치과의원 업무를 방해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J치과의원’에서 ‘치아 브릿지’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앞니의 형태가 변해 불편하고, 턱이 비뚤어져 인상이 변했으니 다시 치료해 달라”라고 했다.
A씨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다 불만을 품고 의원에 발신표시를 제한한 채 수회 전화해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같은해 4월 12일 치과의원에 전화해 거칠게 숨소리를 내거나 전화를 건 후 아무 말 없이 약 5초 이내에 끊어 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받은 간호사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다른 환자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같은 달 17일까지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정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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