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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2018-01-02 09:25:33

[로이슈 편도욱 기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확인했다.

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7조1항2호에 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법 82조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항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해당 자격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시각장애인의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 약자 입장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 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안마시술소 등 개설 및 운영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비안마사들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처벌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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