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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특별복권'…문재인 정부 첫 사면 대상 포함

2017-12-29 09:42:40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별복권됐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전 의원의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2012년 하반기 교육감 재보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에 대해 특별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하였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2월30일자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면 대상자에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이 포함됐다. 강력범죄·부패범죄는 배제됐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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