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위평가법관 10명선정

2017-12-28 16:14: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2017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위 평가법관 10인(가나다순)에 김동현 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 형사1부), 김문희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김종수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 심담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이재욱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장기석 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정동진 판사 (부산지방법원 민사12단독),정영훈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원경 부장판사 (부산서부지원 민사1단독), 한영표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가 선정됐다.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 중 상위평가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88.41점이고, 최고점수는 91.05점이었다.

상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47.6건이었다.

김문희 부장판사는 3년 연속, 이재욱 부장판사, 장기석 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이르을 올렸다.

상위평가법관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다.”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편, 평균점수 75점 미만인 10명의 법관을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70.17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56.1건이었고 최하위를 기록한 K판사는 37건의 평가와 60.54점을 받았다.

하위법관이 소속된 법원은 부산고등법원 1명, 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 2명, 형사합의부 2명, 민사합의부 1명, 부산가정법원 1명, 부산동부지원 2명, 부산서부지원 1명이다.

특히 이들 중 K부장판사, S부장판사 또 다른 S부장판사는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다.
하위평가법관 등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재판 진행시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는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한다.“ ”당사자의 주장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재판 도중에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낸다.“ 등의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0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이후 판사들의 법정언행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지만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법관평가의 지속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했다.

2017년도에는 대한변협의 법관평가특별위원회가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법관평가표 시안 2가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다수의 지방변호사회가 선호하는 법관평가표를 통일안으로 확정,부산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 14개 각 지방변호사회가 모두 이 법관평가표 통일안을 사용하기로 결의해 이번 2017년도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새롭게 통일된 법관평가표 항목은 공정(30점), 품위·친절(20점), 신속·적정(20점), 직무능력·직무성실(30점) 등이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향후 법관재임용, 승진 뿐만 아니라 대법관 등 고위직 법관임명에도 적극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 관내의 모든 법관 (209명, 2017. 11. 30. 현재) 을 상대로 부산변호사회 778명 가운데 451명이 참여했다.

◇총평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재판의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담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법관평가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법관평가제는 현재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를 지향하고 있는 사법부와 그 법관에 대한 적절한 외부 감시 장치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부한다.

여전히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도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일부 법관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번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가 해당 법관의 모든 면을 평가하는 자료는 아니더라도 법원의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