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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르노삼성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판결

2017-12-28 14:24:07

[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부당하게 인사처분을 당한 피해자에게 르노삼성자동차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기 용인시 르노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에 근무하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을 당했다며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회사는 그해 7월 A씨와 소송을 도운 직장 동료 B씨를 근무시간 위반을 트집 잡아 정직 1주일이라는 징계처분으로 맞대응했다. 게다가 9월에는 A씨가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까지 내렸다. 이후 10월에도 A씨를 비전문 업무에 배치하고 2개월 뒤에 대기발령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만 1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2심 재판부는 로노삼성차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과 비전문 업무배치로 부당 발령한 책임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의 견책처분과 대기발령, 또 B씨의 징계는 정당한 인사 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을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 불리한 인사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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