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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레미콘공장 1곳 승인 취소

부적정한 골재 사용 KS인증 취소

2017-12-28 11:13:5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수상)은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레미콘 및 아스콘을 공급하는 생산공장에 대한 2017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점검결과 부적정한 골재를 사용한 레미콘 공장(1개소)에 대해 공급원 승인을 취소하고 KS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골재관리 및 품질시험 관리 분야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 각 공장직원을 상대로 품질관리 관련 규정 등도 교육했다.

레미콘의 설계량이 3000㎥이상(믹서트럭 500대)이거나 아스콘 5000ton(덤프트럭 200대)이상인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발주청, 시공사, 감리, LH 및 건설기술표준원 등의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바다모래 채취 중단 등으로 모래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불량자재가 레미콘용 모래로 사용되거나 시멘트 함량 미달 및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부적합 레미콘이 건설현장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점검도 병행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인 레미콘과 아스콘에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해 SOC사업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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