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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지정문화재 언양읍성 스프레이 낙서 40대 실형

2017-12-28 11:13:42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용물건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벽면 등이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 들의 승용차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욕설로 낙서를 하고, 특히 귀중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언양읍성의 영화루 성벽 등에 길이 70m의 낙서를 해 훼손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과대망상, 충동조절능력의 감소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새벽 2시20분경 울산 울주군의 공립학교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그곳 외벽과 창고출입문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미국 신 아니다. 세상에 알려라. 우주개XX 인간 다 죽인다. 강간 살인 납치 고문 토막 우주의 개XX” 등의 난해한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45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다.

계속해서 같은 날 새벽 3시 18분경 공립학교 벽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이해 할 수 없는 문구로 약 40m, 세로 약 1m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71만원 상당이 들도록 물건을 손상했다.

A씨는 다음날 새벽 1시35분경 울주군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자창에서 93명 소유의 승용차 93대의 번호판과 보닛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붉은색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759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

이어 같은 날 새벽 1시55분경 울주군 사적 제153호인 언양읍성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영화루’ 성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우주 개XX 사람 다 죽인다. 미국 신 아니다. 우주빅뱅보다 작다. X쓰레기 XX다. X만한 게 사람 다 씹어 쳐 죽인단다.” 등 길이 70m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복원비용 2700만원 상당이 들도록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 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광범위하며, 그 복원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1회의 공용물건손상죄 실형 전과와 2회의 재물손괴죄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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