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1971년 12월27일. 공화당이 국회에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사항,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언론 및 출판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전에 없이 커졌고 사회적 반발 움직임도 그에 비례해 거세졌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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