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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입은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길 열렸다

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운영…남은 기간 관계없이 가입·보증료 50% 할인

2017-12-26 17:09:34

[로이슈 최영록 기자]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이후 국토부는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피해를 입은 330여 세대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주를 하지 않은 세대 중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임대인은 주택의 손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히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다만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50% 할인하여 보증금이 5000만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또 임차인의 신청으로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 단축해 빠르면 2주 내에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해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또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전화 상담실에는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포항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대상 가구 통지,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 없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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