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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 청소년 노동보호법 발의 기자회견

2017-12-26 17:10:04

김종훈 민중당 상임공동대표가 청소년노동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종훈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김종훈 민중당 상임공동대표가 청소년노동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종훈 민중당 상임공동대표(국회의원)는 26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청소년 노동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과보고는 손솔 청년민중당 대표, 현황설명은 김희윤 민중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장이 진행했고 법안주요내용은 김종훈 국회의원이 했다.
현장실습생 이외에도 배달알바, 택배알바 등 위험한 노동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노동에 내몰리는 청소년이 늘어가고 있다.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으로 ‘갱내 근로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일하는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률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중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5항에 명시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대로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할 ‘청소년 노동 보호법’을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헌법은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 제도가 미흡해 청소년 노동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노동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특수고용형태는 일체 금지해야 하고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특별보호직종선정은 3년마다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작업장에서 홀로 작업 중이던 현장실습생이 사고를 당했다. 중환자실에서 열흘 간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같은 달 19일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작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는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현장실습생이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올해 1월 말에는 전주의 통신사 콜센터에서 5개월째 현장실습을 하던 고3 여학생이 숨졌다. 이들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현장실습생의 죽음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번 현장실습생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만 3개월 동안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현장실습을 나가야 하는 학생들과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

민중당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김창한 상임공동대표가 유족을 만났고, “다른 학생들이 우리 아이처럼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머니의 당부를 실현하고자 청년민중당에서 특성화고 학생 당사자들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인 준비를 했다.

11월 24일 민중당 상임공동대표인 김종훈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후 12월 12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분들과 청소년 노동의 보호를 위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교수,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교사, 법률 전문가, 당사자 단체인 청소년유니온과 논의했다.

한편 ‘청소년 노동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적합한 근로 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하는 청소년이 불안정하거나 유해한 노동조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 법은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보호한다. 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예외조항을 두어 혹여 재학기간이 길어진 청소년도 함께 보호한다.

둘째, 이 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범위에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청소년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는’ 이라는 규정을 덧붙였다.

형식상 사용자가 아니란 이유로 청소년 노동 보호 의무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에게 신고의무, 안전관리의무, 직업능력 향상을 도울 책무를 부여했다.

셋째, 이 법은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했다.

노동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정책 수립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구·홍보를 할 책무를 부여 했다. 또 청소년을 고용함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배달 알바 청소년 상당수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위험부담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손실과 사고 등의 위험을 모두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법은 사용자가 청소년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배제 하고, 노동하는 청소년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해 노동하는 청소년을 보호한다. 또한 노동하는 청소년은 모두 산재법상 근로자로 보게 해 불행을 혼자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다섯째, 이 법은 근로시간 제한, 휴게보장, 건강검진의 조항을 두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근로시간 종료 후 최소 12시간은 쉬게 했고, 야간 근로를 엄격히 금지했다. 또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 검진에 따른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검진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여섯째, 이 법은 청소년이 노동을 하면서 동시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했다.

검정고시, 수능, 자격시험 등을 치루는 청소년에게 연 10일 이내의 교육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이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일곱째, 이 법은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고 이 법을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특별보호직종’제도를 뒀다.

유해한 환경에 노출돼 건강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직종 등을 특별히 감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보호직종’을 선정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3년마다 이를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덟째, 이 법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생애 첫 노동이 더 평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과급 업무에 노동하는 청소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노동인권 교육의 경우 청소년 뿐 아니라 인권보호의 책무가 있는 사용자도 받도록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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