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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친과 동거녀 살해 유기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2017-12-26 15:17:59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거녀와 생활하기 위해 병든 모친의 예금을 노리고 살해한 후 2년 뒤 동거녀마저 살해해 유기하고도 모친의 기초연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쓴 40대에게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09년 6월 18일경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친 후 일정한 직업도 없이 동거녀와의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모친의 향후 치료비까지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민하다가 평소 치료의 고통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던 모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자 차라리 피해자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뒤 운전석 뒷좌석에 누워 있는 모친에게 다가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 듯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 모친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이어 A씨는 모친의 계좌에 보관 중인 1700만원 상당의 예금 및 월세 보증금 700만원 등으로 생활하던 중 2011년 8월경 생활비가 바닥나게 되자 동거녀가 밖에 나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동거녀로부터 “니도 남잔데 일은 안 하나. 니 땜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바다에 던졌다.

또한 A씨는 형 주거지로 모친과 함께 전입한 것 인양 허위 전입신고를 해 마치 모친이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연금담당 자를 기망해 2010년 3월~2017년 1월까지 8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11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살인, 기초연금법위반,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녀거와의 관계 유지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모친)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노린 계획적 존속살해 범행으로 보인다. 약 2년 후 동거녀마저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해 인면수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악성과 냉혹함이 이 사회에 던지는 충격,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는 어느 잔혹한 범행에 못지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에 버려 둔 피고인의 어머니는 사망 후 2년이나 지나 유골로 발견돼 명복을 비는 이 조차 없이 납골당에 홀로 안치돼 있었고 바다에 밀어 넣은 피고인의 동거녀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그 다짐과는 달리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사람의 생명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피고인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인륜을 바로 세우고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하며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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