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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부의 동의 없다면 친양자 입양 허용안돼

2017-12-25 18:54:11

[판결] 친부의 동의 없다면 친양자 입양 허용안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원심이 친부의 동의가 없다며 기각하자 청구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항고심도 자녀의 부양 및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친양자 입양이 허용될 수 없다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에 관해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가 아닌 한, 친양자 입양은 허용될 수 없다.
사건본인의 친아버지인 A씨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건본인을 3년 이상 부양 및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는지 또는 사건본인을 학대ㆍ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씨는 을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3년 4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정했다. A씨가 이혼 후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는데, 2016년 4월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년경 사건본인을 때린 행위 등에 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사건본인의 모친 을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해 2016년 3월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A에서 을로 변경됐다.

그 이후 A씨는 을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현재 을과 떨어져 울산 소재 원룸에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A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친부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청구인은 사건본인(자녀)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는 제1심 심판은 정당하다”며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가 이혼 후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에 대한 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 사건본인과 A의 관계, A의 양육비 지급상황, 사건본인의 의사와 현재 양육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 및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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